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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 비중이 낮은 가구의 경우 노후 자금 마련이 큰 과제인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다. 가입조건부터 절차, 수령액까지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여 미래 계획에 반영해보도록 하자.

 

가입조건

  • (연령)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보유주택수) 부부기준으로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 원 초과할 경우 2 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 1 주택 매각 조건으로 가입 허용
  • (대상 주택)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실거주
  • (기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치매 등으로 해당 요건이 미충족 될 경우 보호자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가입절차

  1. (상담신청)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한다.
  2.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사 담당자나 관계자가 해당 주택에 출장을 가서 공부상 일치 여부 등을 조사 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3. (보증약정, 담보설정) 공사는 대상 주택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와 가격 평가를 통해 1개월 가량의 보증심사 거친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4. (보증서 발급) 이상이 없으면 보증서는 전자 보증서로 금융기관에 전송된다.
  5. (연금 수령) 전자 보증서가 발송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령액 계산

신청인의 조건(나이, 주택가격 등)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을 위해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링크를 통해 5분 안에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정의 신청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연금 외에도 노후준비를 위한 국가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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