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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퍼센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지급되는 임차주택 비용 또는 자가주택 수리 비용을 말합니다.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와 별거 중일 경우 자녀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년이 속한 가구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에 고지된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46%,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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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가 일정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만 나이 기준으로 20대이면서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별도의 임차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인명의로 계약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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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시면 되고, 인터넷 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기가 곤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이렇게만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4가지 급여 항목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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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번, 5번, 6번, 7번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하고 2번, 3번, 4번 서류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앞서 말씀드린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 구분: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주거급여 > 주거급여 클릭 > 맨 아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마땅히 혜택 받아야 할 부분인 만큼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 내용을 확인해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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