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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수수료 명목으로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종류와 검사 종류에 따라 적게는 15,000원, 많게는 65,000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온라인 검사 예약 시 선 결제를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등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승용차는 2년(차 구입 후 최초는 4년), 승합 및 소형 화물차는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대도시, 지방 주요 도시)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 지역이 대상에 속하며 2년마다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 검사와 임시검사는 특수 차량에 한정되어 실시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은 검사 시기에 앞서 발송되며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

 

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진행되며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장과 출장 검사장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직영 검사장 기준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차, 소형차 등의 구분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모두 소형 수수료를 적용하면 됩니다.

 

정기검사 수수료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종합검사 수수료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다르게 부하, 무부하, 배출 면제 이렇게 3가지 검사 구분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추가적으로 세분화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사이트에서 검사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하로 되어 있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안내

 

  • (부하) 경형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 대형 65,000원
  • (무부하) 경형 34,000원 / 소형 39,000원 / 중형 45,000원 / 대형 49,000원
  • (배출 면제) 경형 15,000원 / 소형 20,000원 / 중형 24,000원 / 대형 26,000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될 경우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등급에 따라 3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국가유공자는 80%, 한부모 가족은 8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확인하기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꽤 크기 때문에 되도록 검사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예약하고 무사히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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