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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대가가 있는 수송 행위, 즉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는 별개로 화물운송자격증이라는 법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자.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절차

  1.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판정
  2. CBT 필기시험 합격
  3. 합격자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수령
  4. 자격증 수령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청자가 운전에 적합한 신체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 유무를 검사해 장시간 운전이 어려운 1차적으로 걸러내려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 검사 장소: 시도별 교통안전공단 지사(선택 가능)
  • 신청 방법: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중앙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예약 시 신규 취득 신청자는 검사 유형을 신규 검사로 신청하여야 한다.
  • 검사 시간: 총 3~4시간
  • 난이도: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평범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합격이 가능한 수준

 

CBT 필기시험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컴퓨터로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운수 사법 법규, 화물 취급요령, 운송서비스, 안전운행 4과목에 대해 총 80문제가 출제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 처리되므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응시해야 한다.

 

  • 시험 장소: 시도별 교통안전공단 지사(선택 가능)
  • 신청 방법 : 정밀검사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시험 응시 예약을 하면 된다.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가장 우측의 '화물/버스/택시 자격시험' 아이콘을 클릭 후 이어지는 화면에서 원서접수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시험 시간: 총 8시간(1과목-09:20~10:40 / 2과목-11:00~12:20 / 3과목-14:00~15:20 / 4과목-16:00~17:20)
  • 응시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4.5cm)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수령

필기시험 절차가 끝나면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가 된다. 합격이 확인된 사람은 이전과 동일하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준 장소에서 합격자 교육을 들으면 된다.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교육장소에 도착하면 합격자 교육 수강과 함께 자격증이 교부된다.

 

  • 교육 수수료: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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