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다른 알바 이름까지 다 대야 한다는 논리,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출근부 들고 있는 건 사업주인데, 그걸 안 내도 입증 책임이 근로자한테만 있다는 건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봐온 불합리한 관행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손 놓고 있으면 진짜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 몫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5인 이상 입증 책임, 정말 근로자에게만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주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2조).
이걸 안 내는 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르면 보고·출석 요구나 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감독관이 “확인이 어렵다”고만 하고 넘어가는 건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예요.
대법원 판례를 봐도 5인 이상 여부 판단 시, 사업주가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접증거만으로도 사실 추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내역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을 특정했고, 신고조차 안 된 근무자도 있다는 진술은 충분히 유효한 간접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감독관에게 명확히 주장하세요.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조사 범위와 압박 방법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 출입, 서류 검사, 관계자 심문 등 능동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한 달 넘게 출근부를 안 내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거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감독관 권한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에서는 감독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자료를 조회해서 동시 가입자 수를 확인하고, 이걸 근거로 5인 이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해놨더라도 보험료 납부 내역에는 흔적이 남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요청하세요.
- 사업주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 요청
- 4대보험 가입 내역 직권 조회 요청
- A·B지점 통합 사업장 판단 기준 서면 안내 요청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근거가 없어요.
반드시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남겨두세요.
그래야 이후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감독관이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5인 이상 불인정 시 대응 경로 총정리
노동청에서 5인 이상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각 경로별 특징을 비교해보세요.
| 대응 경로 | 주요 내용 | 장점 | 단점 |
|---|---|---|---|
| 노동청 이의신청(재검토 요청) | 종결 처분에 불복, 동일 노동청 또는 상급 기관에 재조사 요청 | 비용 없음, 절차 간단 | 동일 감독관 재배정 가능, 실효성 낮을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 민원(국민신문고) | 감독관의 부실 조사를 상급 기관에 민원 제기 | 감독관 압박 가능, 재조사 유도 | 처리 시간 소요 |
| 민사소송(임금 청구) | 법원에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5인 이상 여부 법원이 직접 판단 | 법원의 독립적 판단, 증거 채택 폭 넓음 | 비용·시간 소요, 패소 리스크 |
|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 3,000만 원 이하 체불임금 간이 청구 | 빠른 처리, 비용 저렴 | 사업주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 병행 사안이 있을 경우 활용 | 행정적 구제 가능 | 임금체불 자체 해결엔 한계 |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은 노동청 종결 후 바로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받아내고, 5인 이상 관련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져서 해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 신청 타이밍과 5인 이상 소송 병행 전략
실업급여는 노동청 사건 종결과 별개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청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다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이미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5인 이상 민사소송은 실업급여 수급과 완전히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송 준비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서면 요청 체크리스트
사건 종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가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첫째,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세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자신과 관련된 행정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혹은 제출 거부 사실), 감독관이 조회한 4대보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일용직 신고 내역에서 감독관이 “꽤 많다”고 한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구두 확인은 나중에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로 직장 가입자 취득·상실 내역을 발급받으세요.
같은 사업장 코드로 등록된 다른 근로자 수가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교대 근무 중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다른 알바 직원이 있다면, 그 내역을 캡처해두세요.
이름을 특정하지 못해도 “교대 근무자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