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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그만큼 상반기에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인데, 이번 기한 후 신청에서는 정기신청과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미신청자 분들은 혜택을 얻어 가길 바란다.

 

신청 대상

기한 후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나 5월에 실시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갖춘 가구이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 (가구 총소득 조건)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소득 구분 조건)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분( 다만 아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 상여로만 이루어진 근로소득
  • (보유재산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부채 포함) / 1억 4천만 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신청 기간

올해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금액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까지만 지급될 예정이다. 즉 정기 신청시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의 90% 수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액 산정 탭으로 들어가면 계산 TOOL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이번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개인적으로는 매년 일정 기간에 정기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캘린더 앱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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