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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면허 취득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기존 차량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해당 면허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용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단순히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을 추천한다. 가장 취득 요건이 낮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취득 요건

만 16세 이상으로 취득시 나이 제한이 있다. 학년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중학생 이하로는 전동 킥보드 사용 시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취득방법

절차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인 취득절차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 (예약) 취득 계획에 맞춰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일정을 예약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 (방문) 학과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므로 총 응시비용 3만원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4.5 × 3.5cm) 3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 (교육) 예약 일정에 맞춰 방문 후 신체검사를 받고 교육을 수강한다.
  • (학과시험)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장소에 입실 후 컴퓨터로 학과시험을 본다. 학과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기능시험) 학과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현장에서 예약 접수 후 기능시험을 본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이렇게 평가하며 9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 (면허 발급)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 발급창구에 응시표, 사진, 신분증, 수수료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 (응시비용 내역) 신체검사 비용 6,000원 /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료 각 8,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8,000원

 

학과시험 준비 팁

필기 시험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방문하면 면허 별 기능시험 문제은행 자료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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