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ETF를 사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도인출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연금저축 중도인출이란?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분할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이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을 연금 개시 전 미리 인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중도인출’ 또는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일반 연금 수령과 다른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계산하기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 금액 전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납입했고, 운용 수익이 100만 원 발생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총 1,1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붙습니다. 즉, 약 181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3. 세금 외에도 알아둘 점
연금저축을 아예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해지 시점까지 납입액이 얼마였는지, 수익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기준으로 세금을 자동 계산해 안내해줍니다.
하지만 세부 계산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중도인출이 무조건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자의 사망, 장해 발생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 금융기관 통합, 상품 해지 등 제도적 요인에 따라 이전·해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타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5. 중도인출 전, 이런 점을 체크하세요
- 단순히 세금 외에도,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
- 추후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저율 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음
- 향후 노후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결정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 수단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예상보다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계획된 연금 수령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출해야 한다면, 먼저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세금과 불이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