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매매계약서의 지분 비율과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제 납입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닐까?”, “그냥 억지로 맞춰야 하나?” 하는 걱정, 저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고민을 직접 해결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60:40 vs 자금조달 60.9:39.1, 진짜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1%p 이내의 비율 차이는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서도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 자금 마련 과정에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의도적인 자금 이전’이 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 몫보다 1,137만 원을 더 부담한 상황인데, 이 금액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 핵심 포인트
자금조달계획서의 지분 비율이 매매계약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그 차이가 소액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소명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합니다.세무당국은 비율 자체보다 ‘실질적인 자금 이동’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배우자 간 증여, 1,137만 원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간 증여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6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이에요.
1,137만 원은 이 공제 한도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입니다.
설령 이 금액이 증여로 확정된다 해도,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증여세 여부 |
|---|---|---|
|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10년) | 6억 원 | 한도 내 비과세 |
| 지분 차이로 인한 추가 부담액 | 1,137만 원 | 공제 내 포함 시 0원 |
| 6억 초과 시 최저 세율 | 10% | 초과분에만 적용 |
억지로 6:4 맞추려고 증여해야 할까요?
STEP 1.
억지 증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분을 딱 맞추기 위해 1,137만 원을 일부러 이체하면, 오히려 그 자금 흐름이 금융거래 내역에 남아서 소명 요청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잔금 직전에 돈이 오가면 더 눈에 띄거든요.
STEP 2.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금처럼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부담 금액을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온다면, 각자의 통장 내역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면 됩니다.
STEP 3.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대응 방법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금 마련 과정에서 정확히 6:4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 차이는 약 1%p 수준의 소액”이라고 해명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 통장 내역과 대출 확인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대부분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 주의사항
소명 요청 후 증여로 최종 결정이 난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배우자 공제 6억 원 이내라면 납부세액은 0원이므로, 신고 자체는 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된 배우자 간 거래, 이것만 기억하세요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라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137만 원은 이 한도의 약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령 증여로 판정받더라도 세금은 없고, 신고 의무만 생기는 수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핵심 꿀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각자의 실제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숫자를 억지로 맞추려다 오히려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면 더 큰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자금조달계획서 비율이 등기 지분과 다르면 무조건 소명 요청이 오나요?
A.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서 이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명을 요청합니다.
약 1%p 내외의 소액 차이는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설령 요청이 와도 실제 거래 내역으로 충분히 해명 가능합니다.
Q2.
남편이 더 낸 1,137만 원이 증여로 확정되면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세무서로부터 증여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0원이므로, 신고는 하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Q3.
지금 미리 1,137만 원을 증여 신고해두는 게 유리할까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자진신고는 증여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것인데, 현재는 지분 비율 차이가 증여인지 단순 자금 분담 차이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리 신고하면 오히려 증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소명 요청이 올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자료만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